美법원, 넥슨-아이언메이스 간 소송 기각

한국법원에서 진행하라
2024년 07월 24일 16시 50분 46초

'다크앤다커'를 두고 넥슨과 게임 개발사 아이언메이스 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인 가운데, 넥슨이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소가 기각됐다.

지난 22일(현지시각)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은 넥슨이 미국 법원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영업 비밀 도용 소송을 기각했다. 

넥슨은 지난해 미국 법원에 이 사안을 다뤄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당시 미국 법원은 양측 다툼이 한국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며 소 제기를 각하했다. 증인, 증거 등이 한국에 있는 만큼 미국에서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것. 이에 넥슨은 항소해 지난 8일 변론을 진행했지만 항소법원은 같은 이유로 다시 기각했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는 한국에서도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 넥슨코리아는 아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영업 비밀 도용에 관한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지난 18일 오전 2차 변론이 진행된 바 있다. 

넥슨은 다크앤다커가 자사 영업비밀 무단 유출로 만들어졌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넥슨 신규개발본부가 2020년 시작한 던전크롤러 장르 'P3'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중에 현재 아이언메이스 관계자이자 당시 넥슨 직원인 A씨가 소스 코드와 빌드 등 대부분의 프로젝트 개발 정보를 개인 소유의 외부서버에 무단 반출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크앤다커가 만들어졌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아이언메이스 측은 'P3'와 '다크앤다커'에 유사성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아이언메이스 변호인은 "넥슨이 저작권을 주장하는 P3 게임을 실제 플레이해 본 결과 P3는 '배틀로얄' 룰로 제작되어 있어 당사의 게임(다크앤다커)과는 엄연히 다르다"며 "앞으로 있을 최종 변론에서 상세한 자료 준비를 통해 두 게임의 비유사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지난 1월 양사가 상호 제기한 가처분 신청 및 영업방해금지 신청은 기각 된 바 있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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