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리니지 유사게임 표절 인정...'리니지 라이크' 비상

엔씨소프트, 웹젠 상대로 승소
2023년 08월 18일 15시 41분 58초

엔씨소프트가 웹젠 게임 ‘R2M’이 자사 게임 ‘리니지M’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리니지 라이크' 게임들에 비상이 걸렸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엔씨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이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이 시작된 지 2년 2개월여만이다.

 

웹젠의 'R2M은 지난 2020년 8월 출시된 게임이다. 엔씨는 'R2M'이 자사가 2017년 6월 출시한 '리니지M'의 '아인하사드의 축복' 시스템, 무게 시스템, 강화 시스템 등을 모방했다며 2021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 측은 재판 과정에서 "R2M이 처음부터 표절이라는 걸 알고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전혀 수정하지 않았고, 안정기에 접어들고 나서 수정했다”고 주장했다. 출시 초반에는 '리니지M' 유사 콘텐츠로 사용자를 끌어모아 수익을 어느정도 낸 뒤에야 지적받은 내용을 수정했다는 것이다.

 

반면 웹젠은 엔씨소프트의 '저작권 침해' 주장이 과하다는 입장을 폈다. 웹젠 측은 "언제든 쉽게 변경할 수 있는 BM은 게임 콘텐츠의 핵심이 아니"라며 "게임 규칙이 유사하다고 이를 저작권 침해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10억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고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과 광고의 복제·배포·전송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참고로 원고 소가는 11억원이다.

 

엔씨소프트는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적재산권(IP)과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과 창작성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1심의 청구 금액은 일부로, 항소심을 통해 청구 범위를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당장 'R2M'은 물론 그 동안 출시 된 '리니지 라이크' 게임들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 4월 엔씨소프트가 소송을 제기한 '아키에이지워'는 물론, 이용자들은 '오딘: 발할라 라이징', '데카론M', '트라하', '히트2', '프라시아전기', '나이트 크로우' 등 최근 출시 된 대형 모바일 MMORPG에 대해 '리니지 라이크'라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아키에이지 워'는 '리니지2M'보다 더 높은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다. 아이지에이웍스가 발표한 '1분기 모바일 게임 시장 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동기간 '리니지2M'은 128억원, '아키에이지 워'는 184억원을 벌어들였고, 3월 한 달간 이용자수의 경우 '리니지2M'은 5만명, '아키에이지 워'는 26만 명을 기록했다.

 

한 게임업계 전문가는 "'R2M'과 '아키에이지워'의 경우 엔씨소프트의 매출에 영향을 끼쳤기에 시작 된 소송이라고 볼 수 있다"며 "당장 모든 게임을 향해 칼을 들이밀진 않겠지만, 향후 국내 모바일 MMORPG들의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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