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원, 던전앤파이터 유사 게임 서비스 금지 가처분 결정

넥슨, 유사 게임에 대한 처벌 및 단속 강화
2018년 01월 10일 23시 16분 17초

중국에서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고 서비스되는 '던전앤파이터' 유사 게임에 법적 처벌이 내려졌다.

 

넥슨은 던전앤파이터의 중국 퍼블리셔 텐센트가 이 게임의 라이선스를 받지 않고 서비스된 유사 게임 '아라드의 분노'를 서비스하고 있는 4개 회사를 상대로 중국 중급인민법원에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의 중단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지난 2017년 12월 28일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아라드의 분노를 서비스하는 4개 회사는 상해 지나온라인과기유한회사, 상해Kingnet온라인과기유한회사, 절강 상사온라인과기유한회사, 장사 칠려온라인과기유한회사로, 이 회사들은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법' 제2조 및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0조, 제108조, 제154조 제1항 (4)목의 규정에 근거해 아라드의 분노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모든 것을 즉각 중단해야된다.

 

중국 중급인민법원이 이와 같은 처벌을 내린 이유는 던전앤파이터는 개발사 네오플이 중국 내 PC 및 모바일 게임 서비스 및 운영권을 텐센트에 독점적으로 위임했고, 아라드의 분노는 던전앤파이터의 캐릭터, 클래스명, 스킬명, 아이콘, 묘사, 장비명, 속성설명, 몬스터 형태, 배경, 맵 등 기본 요소, 구성 등이 매우 흡사했다. 특히 캐릭터, 스킬, 장비속성 등 핵심요소와 구조가 던전앤파이터의 설정과 유사도가 높고, 이는 던전앤파이터의 지명도를 노린 주관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넥슨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중국 내 던전앤파이터의 유사 게임 배포 및 서비스 근절을 위해 '중국 독점 권한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고, 이번 사례 외에도 유사 게임에 대한 처벌을 지속적해서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동수 / ssrw@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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