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 소송… 중국 란샤 취하로 소송 종결

2023년 06월 02일 22시 31분 21초

위메이드는 중국 셩취게임즈(구 샨다게임즈) 자회사 란샤정보기술이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르의 전설2' IP 관련 저작권 침해 소송을 취하했다고 2일 공시했다.

 

2021년 6월 8일 란샤정보기술가 미르의 전설2 IP 수권 등을 정지라하는 내용의 소송을 진행했고, 청구 금액은 9,950만 위안이었다. 이후 란샤정보기술는 소송을 취하했고 2023년 5월 25일에 중국 북경지식재산권법원은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소송이 종결됐다. 사건 수리비용은 란샤정보기술이 부담한다.

 

한편, 위메이드는 2017년 5월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에 액토즈소프트와 셩취게임즈, 랸사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2 SLA(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종료 및 무효 확인소송을 포함한 손해배상청구 중재 신청을 한 바 있고, 지난 3월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은 셩취게임즈 등이 위메이드에 손해배상금 총 2,579억 원을 위메이드 지급하라는 판정을 했다.

 

 

이동수 / ssrw@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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